수강생 환불은 규정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환불 방법을 참조하세요.
환불 신청 처리는 약 7~10업무일이 소요됩니다.
학비만 환불하며, 등록비와 보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문화수업과 보충수업은 개강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비자신청을 위해 다음 학기 학비를 우선 지불한 학생이 비자를 연장 또는 취득하지 않은 경우, 개강 전 혹은 개강 후 일주일 이내에 비자 연장 미취득 인장을 제시해야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국립대만사범대학교 중국어교육원 환불 방법(수정본)
본원에서는 학생들이 환불에 관해 준수해야할 내용을 특별히 본 방법으로 정함.
본 방법은 교육부「전문대학이상학교보편교육실시방법」에 의거해 실시함.
본 방법에서 정하는 환불은 학비에 한함. 등록 시 납부한 등록비와 보험 비용은 일체 환불하지 않음. 등록납부기간에서 개강 하루 전까지 학비의 90%를 환불하며, 수업이 학기의 1/3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50%를 환불하고, 수업이 1/3 진행되었을 때에는 환불하지 않음.
학생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일주일 이내에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함. 첨부한 본원 학생증, 원납 학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본원 주임의 승인 이후에 환불이 가능함. 환불 신청 시간은 본원이 신청서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본 항목에 근거해 환불하는 경우, 등록납부기간에서 개강 하루 전까지 학비 전액을 환불함.
밀집반 학생이 수준 부적합으로 보통반으로 전환을 하며, 동시에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추가 납부된 학비를 전액 반환함.
문화수업은 개강 이후에는 학생이 납부한 비용을 일체 환불하지 않음.
본 센터의 개강 인원 미달 혹은 개강 인원 만원으로 적절한 수업 과정을 선택할 수 없는 자는 학생이 7일 이내에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부 학비 전액 환불이나 다음 학기 이월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학기만 보류됨.
이에 상술하지 않은 경우에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 센터의 주임 비준 이후에 기준에 근거해 처리함.